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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배상책임

제목

대_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시사항

[1]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성질(=통상의 손해보험적 성격의 보험과 책임보험적 성격의 보험이 통합되어 있는 것) 및 각 성격별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책임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손해확정시) [3] 통상의 손해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손해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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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6

조회수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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