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
[2]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표시상의 결함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3]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4]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한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1]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93조 제2항,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