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를 분석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만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형사사건에 나타난 증거들이 과실인정 자료로 삼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의 심리 방법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를 분석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의감정 결과는, 정확한 충돌위치를 논단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서 이 사건 충돌사고는 피해자가 중앙선에 가까운 차선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원인미상의 이유로 좌측으로 급제동하며 반대차선으로 진입하고 있는 트럭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오토바이의 핸들을 꺾어 어느 정도 운행한 순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그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과연 자기차선상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따라 진행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트럭의 진행차선상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진행하였던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감정 결과의 취지를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자기차선상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따라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 자체가 그 의뢰시까지 조사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만을 기초자료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만으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트럭의 중앙선침범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민사재판은 형사사건에서 조사한 자료나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심리과정에서 형사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 나타난 증거들이 교통사고가 그 형사사건상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로 삼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의당 형사사건의 결과에 관심을 갖고 심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