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암 진단 확정시점

서울지방법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154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암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암의 진단확정시기

 

판결요지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암의 진단확정시기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유방조직에서 조직검사를 위하여 표본을 분리한 것은 암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병원에서 피보험자 유방의 조직검사를 의뢰하여 유방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가 암의 확정진단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2가합1543.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5

조회수15,3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1,313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6,279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3,002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020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774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600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5,214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32,657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6,608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3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