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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지_고주파열치료 수술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가단24418 판결【손해배상(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수술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상 수술의 의미는 보편적, 사전적인 의미의 수술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수술이란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계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시술받은 고주파 절제술은 ‘1~2㎜ 굵기의 바늘을 외부에서 목에 꽂아 종양 내에 삽입한 후 고주파 영역에서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방법’으로서 위와 같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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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3

조회수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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