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 차량에게 쉽게 정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1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의 존부(소극)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 차량에게 쉽게 정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1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의 존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1조 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빠른 속도로 자동차들이 지나가므로 멀리서부터 그 긴급 사항을 미리 알려 속력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또 다른 추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므로, 그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전자의 의무조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차량의 통행이 많아 정차 사실을 후행 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 차량에게 쉽게 정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04

조회수14,48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2,174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2,253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1,766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339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8,573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1,929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311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2,580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5,361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