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합의서의 효력범위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불법행위의 피해자측이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사정에 비추어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 치료중 그 부모가 향후 그 사건으로 인한 제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그 각서작성 당시까지의 치료비만도 합의금으로 교부받은 금 5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자의 부모가 사리를 잘 모르고 가해자측의 치료비 보조를 고맙게 생각한 나머지 별 생각없이 가해자측의 요청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 가져 온 위 각서에 이름만을 무인한 사정이 엿보이며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일반노동능력의 85%를 상실한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형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으로는 그 치료비로 지급받은 위 금 500,000원의 범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일 뿐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90다12403.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4,42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30,140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550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3,243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406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679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847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738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7,067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685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