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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2012다118273 판결 과실비율 및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피해자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乙회사가 甲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乙회사가 甲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甲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乙회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을 甲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乙회사가 甲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Ⅰ,Ⅱ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지급하지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는 규정도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乙회사가 甲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甲의 과실비율에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乙회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甲이 乙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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