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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2012가합291(본소), 2012가합970(반소)_콘도야외스파에서 음주후 다이빙 전신마비_콘도책임20%_야간조명어둡고 음주,다이빙금지안내표시없음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
급채무는 211,664,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2. 6. 5.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
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1,664,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
터 2012.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
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경 주식회사 ----(이
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 보험기간을 2010. 10. 1.부터 2011.
10. 1.까지, 보험의 목적을 제1부문(재산종합 위험담보), 제2부문(기계 위험담보), 제3부
문(기업휴지 위험담보), 제4부문(배상책임 위험담보,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
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제4부문과 관련된 담보 내용 및 보상한도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담보로 1인당 3
억 원을 보상한도로 한다.
(2) 피고는 2011. 8. 6. 21:20경 음주상태에서 ---- 소유의 • • 콘도 내 야외 스파
시설(이하 ‘이 사건 스파시설’이라고 한다)로 입수하는 과정에서 다이빙하여 들어가다
가 머리 부분을 바닥에 충돌하여,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 4, 6호증, 을 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소방서장,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스파시설은 투숙객 및 방문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
으로 ‣‣‣‣탕, 이벤트탕, ▽▽탕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곳은 이벤트탕인데, 위 이벤트탕은 수심이 1.2m, 탕 온도 39℃이고, 이용시간
10:00부터 22:00까지로 되어 있는 목욕탕에 불과하고, 수심이 탕 앞에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탕 주변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재로, 둥근 형태의 탕 둘레에는 미끄
럼방지를 위해 표면에 거친 화강석으로 마감처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스파시설은 사
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성인으로서
이 사건 스파시설에서 다이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로 이 사건 스파시설에서 다이빙하여
입수하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와 사이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
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스파시설의 바닥이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이 어두웠고, ② 이 사건 스파시설
중 사고가 발생한 곳의 수심이 1.2m라고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심이 1.2m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③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
의 고객들이 이용하는 이 사건 스파시설에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안전수칙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고객을 통제하고 안전상황을 감시
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의 보상한도액인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3, 4, 6, 9호증, 을 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스파시설은 야외시
설로 이용안내판에 반드시 수영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스파시설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스파(원 모양의 탕)의 규모를 보면 지름이 7.4m, 수심이 1.2m이고,
바로 인접하여 지름 7.4m에 수심 0.9m, 지름 6.2m에 수심 0.6m의 스파(원 모양의 탕)
가 2개 더 있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스파시설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목욕탕으
로 보기 힘든 점, ② 이 사건 스파시설은 그 이용시간이 10:00부터 22:00까지로 늦은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한 조명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야간
의 경우 이 사건 스파시설의 이용자가 그 수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스파시설은 투숙객들의 물놀이 시설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8호증의 영상 참조), ④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스파시설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벤트탕의 수심이 1.2m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수심
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심이 그와 같다면 일반 성인이 다이빙을 하
여 입수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할 것인데, 음주 후 수영금지, 다이
빙 금지 등의 표지판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스
파시설 이용객들이 특히 야간에 다이빙을 하여 입수할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
으므로 이 사건 스파시설의 소유자인 ----로서는 이 사건 스파시설의 이용객이 야간에
그 수심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조명시설을 갖추고 사전에 사고발생의 위험성
을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안전수칙을 기재한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2세의 성인으로서 야간에 다이빙을 하여 입수할 경우 이 사건 스파시설의 수심 등
을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입수를 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다
이빙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과실
을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이러한 피고의 과
실 이외에 ----의 영업규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의
책임비율은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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