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갑상선암 fna의증 미인정

광주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32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3. 판단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병원의 내분비내과 의사 김●●는 같은 병원에서 해부병리 전문의인 의사 김◎◎에게 피고에 대한 ‘미세침 흡인 세포검사’를 의뢰하였고, 김◎◎는 2007. 10. 9. ‘갑상선샘 또는 갑상선유두상암(의증)’이라는 진단을 한 사실, 한편, ‘미세침 흡인 세포검사’는 미세침을 이용하여 세포를 흡인하여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진단방법으로, 이는 갑상선암의 경우 그 정확도가 약 95%로 가장 정확한 수술전 진단방법이고, 검사 결과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수술이 시행되는 것이 통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미세침 흡인 세포검사’는 세포조직에 대한 현미경에 의한 진단이고, 해부병리 전문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하여 진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약관이 정한 확정진단이 2007. 10. 9.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의증’이라고 진단되었거나 2007. 10. 17.자 조직병리검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진단이 2007. 12. 17.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5,44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30,126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535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3,231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394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673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839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727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7,011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678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