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자전거 무단횡단 과실여부

대전고등법원 1994. 9. 15. 선고 94나1003 판결【손배배상(자)】 

 

(1)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우◎수는 위 시내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는 데, 자전거를 타고가던 원고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 중앙부분으로 진입하려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행한 것이고 위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갑제6호중의 8의 일부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위 우◎수가 야간에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상을 직진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과 원고가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를 횡단함에 있어 자전거에서 내려 도로를 지나는 차량등의 동태를 확인한 후 연후에 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신호가 끝날 무렵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는 차량 등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뒤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3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위 과실배율을 제외한 나머지 70% 부분으로 제한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94나1003.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8,0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1,344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6,314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3,042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051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800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635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5,237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32,689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6,625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3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