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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배상책임

제목

[의료사고] 지_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오진,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조기치료기회상실 및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

창원지법 2012.1.19, 선고, 2010가합11521, 손해배상(의)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 암센터 소장인 丁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丁이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丁과 사용자인 乙 법인은 연대하여 丁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 암센터 소장인 丁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丁이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丙 병원의 최초 진단에서 丁에게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 진료의 경위와 결과, 丁이 甲에게 실시한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 방법의 의학적 한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이 甲의 폐암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번 실시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한 채 폐암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 등 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甲으로 하여금 폐암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고, 또한 丁은 폐암 여부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검사 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甲에게 정확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진단 방법 및 전원 여부 등에 관한 甲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丁과 사용자인 乙 법인은 연대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판례_2010가합11521.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17

조회수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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