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고-농지원부 소유자의 가동연한

재판요지

 

원고가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정년인 57세까지는 미화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하고 또 농지 일부를 경작해왔으므로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할 것이 예견됨에 따라 미화원 정년퇴직 이후부터 63살까지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1

조회수11,16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