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고_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장해연금지급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92228

 

망 황○○은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받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정적인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뇌손상으로 사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증세에 불과하여 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가 아니면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에 있었는가의 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당시에 판단해야 할 문제로서, 보험계약 당시 이를 예상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서 망 황○○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9-30

조회수14,74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834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110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989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150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355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519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526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720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445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