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대법원, 97다26043, 1997.10.28]
【판시사항】
불법행위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손해의 현가를 산정한 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