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다른자동차 운전자 담보특약 가입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됨

전주지방법원 2008.2.15. 선고 2007노79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검사

【검 사】권현유

【변 호 인】변호사 강삼신(국선)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7고단24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30,144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560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3,246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407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682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851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746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7,072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692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