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봄

춘천지법 2000. 6. 9. 선고 98나2550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0-1,48]

【판시사항】

[1]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한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공1995하, 2755)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공1996하, 3114)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공1999상, 29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930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535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146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780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797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653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447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665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082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