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봄

춘천지법 2000. 6. 9. 선고 98나2550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0-1,48]

【판시사항】

[1]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한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공1995하, 2755)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공1996하, 3114)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공1999상, 29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296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107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235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206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604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080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538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920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343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