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2000. 6. 9. 선고 98나2550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0-1,48]
【판시사항】
[1]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한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공1995하, 2755)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공1996하, 3114)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공1999상,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