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인없이 생존곤란시 회복가능성없어도 치료비 계속지급
개호인 없이 생존 곤란시 치료에 따른 회복 가능성이 없어도 보험사는 입원에 따른 치료비 계속 지급 해야됨.
88년 12월20일 이○○씨는 충남 당진군 석문면에서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중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조작하지 못해 부상당하였다.
당시 이씨는 △△△보험사와 88년 6월20일부터 89년 8월20일까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사고발생후 이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93년 4월10일까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보험사는 ○○병원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지한 후 93년 4월11일 ○○위생병원으로 전원 조치해 신청일 현재까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고 있었다. ○○위생병원 의사 △△△의 소견서에 의하면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통하여 의식이 상당한 호전을 보였으나 팔·다리 마비증세도 보이고 있으며, 음식물도 튜브로 삽입하고 있지만 집중적인 치료를 계속한다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고 하여 이씨 가족은 보험사에 이씨의 치료비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는 치료병원에 회복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회복가능성이 없고, 사고이후 6년 6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호전의 기미가 없다고 대답해 입원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 퇴원하여 개호인의 보호를 받으면 현상태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치료비 지불보증은 곤란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현재 이씨를 치료하고 있는 ○○위생병원 의사 △△△의 소견서를 참조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팔·다리의 마비도 존재하고 있으며, 음식물의 섭취도 위장관내 튜브 삽입으로 유지하고 있어 개호인 없이는 생존의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치료는 자가치료보다는 병원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최종 확정했다.
(보험신보 199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