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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상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과실로인한 사고는 부책

대전지법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1999.11.9. 선고 99가소314 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9-2, 212]

【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상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2]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중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2조의2는 생명보험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3조는 보험편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면책조항을 고의(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아닌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고의를 의미함)로 평가되는 행위가 아닌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같은 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33조에 의해 무효라 할 것이다.

[2] 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 중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공1992, 652)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공1998하, 2687)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공1999상, 190)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공1999상, 523)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8-15

조회수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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