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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보험에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은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는 무효

부산지법 1998. 5. 1. 선고 97나13945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 ][하집1998-1, 186]

【판시사항】

[1]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2]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의한 보험계약의 성질(=인보험)

【판결요지】

[1]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인보험 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 등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및 제663조에 의하여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 부분에 관한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이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보해 주는 손해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특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는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자동차 즉 소위 '뺑소니 차량'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배상의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전보한다고 하는 면만을 참작하여 이를 손해보험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발생한 위해를 그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해보험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약에 의한 보험은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2] 상법 제727조, 제7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공1998상, 117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공1998상, 118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공1998상,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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