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나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는 뇌출혈발생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나 다소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와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머리를 감은 행위가 뇌출혈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쓰러질 당시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혈압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요인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할 뿐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연의 힘에 노출'에 해당할 정도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