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면허다수인 경우 별개취급

면허다수인 경우 별개취급

 

대법원 1998.3.24. 981031 판결.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 한 사람이 여러 종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의 전부취소 가부(적극).

. 1종보통, 대형, 특수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보통, 대형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1종특수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별표14]에 의하면 제1종보통, 1종대형, 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소유자가 운전한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운전자는 자신이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는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위 [별표 14]에 의하면 추레라와 레이카는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제1종보통이나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 6, 78조 제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별표 14].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 6, 78조 제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별표 14].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1310 판결(1997, 1763).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8850 전원합의체 판결(1995, 3812).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정경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12.4. 97234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점에 대하여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8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1310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별표 14]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위 [별표 14]에 의하면 추레라와 레이카는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제1종보통이나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전

판례공보 제 57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16,7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896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8,140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850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643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3,026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374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736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834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112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