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면허다수인 경우 별개취급

면허다수인 경우 별개취급

 

대법원 1998.3.24. 981031 판결.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 한 사람이 여러 종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의 전부취소 가부(적극).

. 1종보통, 대형, 특수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보통, 대형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1종특수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별표14]에 의하면 제1종보통, 1종대형, 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소유자가 운전한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운전자는 자신이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는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위 [별표 14]에 의하면 추레라와 레이카는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제1종보통이나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 6, 78조 제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별표 14].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 6, 78조 제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별표 14].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1310 판결(1997, 1763).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8850 전원합의체 판결(1995, 3812).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정경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12.4. 97234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점에 대하여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8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1310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별표 14]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위 [별표 14]에 의하면 추레라와 레이카는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제1종보통이나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전

판례공보 제 57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16,74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3,509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3,410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613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1,200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6,446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911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9,326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780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984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