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음주 시점 확인없이 알코올 농도 역추산 안돼

음주 시점 확인없이 알코올 농도 역추산 안돼

최종 음주 이후 90분이 경과됐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 실시된 채혈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3단독 이영욱 판사는 11일 임모(3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음주수치를 역추산 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수준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30~90분의 시간범위 가운데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90분을 적용해 그 이상 경과된 것으로 인정돼야만 역추산 결과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최종 음주 시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가정해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를 0.051%로 역추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북구 화명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걸려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금지기준인 0.05%보다 높은 0.056%가 나오자 측정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채혈 알코올 농도 검사에서 기준보다 낮은 0.049%가 나왔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은 적발 당시부터 채혈시까지 약 15분 동안 혈중알코올 농도가 계속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시간당 혈중알코올 농도 감소율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최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1%로 역추산해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임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2006-09-30 법률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15,88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17,568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3,199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19,503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17,669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7,343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4,121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1,963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28,638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2,679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27,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