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차량손해 음주면책 부인사례_대구지법 2005. 12. 20. 선고 2005가단17898 판결

차량손해 음주면책 부인사례

대구지법 2005. 12. 20. 선고 2005가단17898 판결

 

사 건 명 :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종류 : 민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음주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상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에 기초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양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보험자가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09

조회수21,15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830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108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977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147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335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501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526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715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422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