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대법원 2006-01-12 2003다28880

 

대법원 2006-01-12 200328880

 

사 건 명 : 구상금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기초로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의제하였던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 민법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이 개정민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지위에 있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 전 민법의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그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위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민법에 의하여 신설된 위 부칙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 등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09

조회수23,17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30,487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750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3,384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573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981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934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870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7,429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780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