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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관련_대구지법 2010나4903 - 유방초음파검사 권유 - 고지의무위반 여부 - 부정

대 구 지 방 법 원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4903 보험금

원고, 항소인                     김◇○ (xxxxxx-xxxxxxx)

                                       대구 수성구 OOOO__-_ 수성서한이다음 ___-___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OO___-_

                                      송달장소 부산 중구 OOOO__-_ OOOOO빌딩 _

                                      대표이사 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0. 2. 9. 선고 2009가단31854 판결

변 론 종 결                       2010. 6. 23.

판 결 선 고                       2010. 7. 14.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무배당 레디(Ready) 라이프케♣♠♠♠♠♠♠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5,215,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2.부터 2010. 7.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5,215,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7. 12. 18.경 보험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원고(피보험자 상해시) 또는 법정상속인(피보험자 사망시)으로 하는 무배당 레디(Ready) 라이프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약 : 30,000,000(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발생시)

질병입원의료비 특약 : 30,000,000(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65일 한도)

질병통원의료비 특약 : 100,000(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통산 통원일수 30일까지 보장)

암진단비 특약 : 20,000,000(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암입원 일당 특약 : 50,000(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로 지급)

 

. 원고는 보험기간 중인 2009. 1. 10. 및 같은 달 12. □△△과의원에서 유방의 악성신생물로 진단을 받고 다시 2009. 1. 13. ♥▦▦▦▦병원에서 유두 및 젖꽃판의 악성신생물로 진단을 받은 후 이어서 2009. 1. 19. ◈▲여대부속 ♠○병원에서 상세불명유방의 악성신생물로 진단을 받고 나서 2009. 1. 27.부터 2009. 2. 2.까지 유두 및 젖 꽃판의 악성신생물치료를 위하여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유방보존수술 등을 받고 퇴원하였다가 현재까지 같은 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2009. 5. 27.부터 2009. 7. 26.까지, 2009. 8. 4.부터 2009. 8. 11.까지, 2009. 8. 26.부터 2009. 9. 1.까지, 2009. 9. 17.부터 2009. 9. 24.까지)를 받았다.

 

. 피고는 2009. 2. 2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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