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고지의무 관련_대구지법 2009가단85745 - 유방초음파검사 권유 - 고지의무위반 여부 - 부정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8574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0가단4407(반소) 보험금및보험계약해지취소

원고(반소피고)       ◇○○○○○○○○○○○○○

                               버뮤다 팸브록 리치몬드가 아메리칸 OOOOO 빌딩

                               대표이사 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최상경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양상열, 여인협

피고(반소원고)      ○♣ (xxxxxx-xxxxxxx)

                               대구 수성구 OO___ 201

                              소송대리인 황보협

변 론 종 결               2010. 9. 3.

판 결 선 고               2010. 10. 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2.부터 2010.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사이에 2008. 10. 24.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7, 9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의 딸인 황▷♤2008. 10.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 피고와 황▷♤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고지사항에 대하여 녹취하면서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혈액검사, 조직검사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받은 사실 또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만성간염, 치매의 병명으로 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피고는 2009. 4. 21. 라파엘내과에서 세침흡인세포검사를 통해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9. 5. 6. ♥▦▦▦병원에 입원하여 2009. 5. 7. 갑상선전절제술을 받았다.

 

. 그 후 피고는 2009. 5. 22. 원고에게 ◈▲▲▲ 발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09. 6. 18.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초음파검사 등을 통하여 갑상선 좌측에 낭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의 보험금은 15,000,000(= 30,000,000× 50%)1)이다.

 

2. 주장 및 판단

 

. 민법 제103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피고가 ◈▲▲▲를 가장하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 첨부파일 참조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3,177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3,164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2,655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224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720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723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8,468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761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7,054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