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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창원지법 2010가단19894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19894 보험금

원 고                          1. ○○ (▒▒▒▒▒▒-▒▒▒▒▒▒▒)

                               2. ○○ (▒▒▒▒▒▒-▒▒▒▒▒▒▒)

                               3. ○○ (▒▒▒▒▒▒-▒▒▒▒▒▒▒)

                               원고들 주소 진해시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피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

                               대표이사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균

변 론 종 결                     2012. 5. 2.

판 결 선 고                     2012. 5. 30.

 

 

 

1. 기초사실 

. 원고 최○○은 전○○의 남편, 원고 최○○, ○○는 전○○와 원고 최○○ 사이의 아들들이다.

 

. 원고 최○○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전○○, 사망시 수익자를 전○○의 상속인으로 하여, 2000. 11. 2. 1회 보험료를 108회까지는 159,950, 109회부터 120회만기까지는 95,900, 보험료 납입기간을 10, 보험기간을 종신까지로 하는 무배당 새천년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2002. 9. 18. 1회 보험료를 59,800, 보험료 납입기간을 10, 보험기간을 2024. 9. 18.까지로 하는 무배당 실버안심보험(65세형)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4,500만원(주보험 3,500만원 + 정기특약보험금 1,000만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 사망하면 일반사망보험금 500만원에 책임준비금(○○ 사망 당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18,110,807원이다)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는 근긴장성 근이영양증(학명 myotonic muscular dystrophy, 이하 근이영

양증이라 한다)을 앓다가 2008. 12. 26.경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고, 원고

○○3/7, 원고 최○○, ○○는 각 2/7의 비율로 전○○를 상속하였다.

. 원고들이 2009.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이 무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2009. 1. 9.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기납입 보험료 15,806,703원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10,956,906원을 공제한 4,848,467원을, 2009. 1. 20.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기납입 보험료 20,070,587(그러나 기납입보험료는 선납보험료 50만원을 포함하여 20,570,587원이다)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6,366,206원을 공제한 3,611,504원을 각 지급하였다.

 

. 한편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접수받으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하면 그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제1보험약관 제29조 제1, 3, 이 사건 제2보험약관 제16조 제1,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2008. 12. 26. 사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전○○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합계 32,734,147{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의하여 29,193,927(보험금 4,500만원 - 기납입보험료 15,724,650)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의하여 3,540,220(보험금 23,110,807+ 선납보험료 50만원 - 기납입보험료 20,070,587)}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 주장의 요지

(1) ○○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

 

. 상법 제644조의 무효인지 여부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 고지의무위반 여부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2000. 11. 2.2002. 9. 18.경 체결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회사의 전○○에 대한 보험금지급 책임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는 2009. 1. 9.경과 2009. 1. 20.경에야 비로소 위 각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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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1-06

조회수1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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