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19894 보험금
원 고 1. 최○○ (▒▒▒▒▒▒-▒▒▒▒▒▒▒)
2. 최○○ (▒▒▒▒▒▒-▒▒▒▒▒▒▒)
3. 최○○ (▒▒▒▒▒▒-▒▒▒▒▒▒▒)
원고들 주소 진해시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피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
대표이사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균
변 론 종 결 2012. 5. 2.
판 결 선 고 2012. 5. 30.
1. 기초사실
가. 원고 최○○은 전○○의 남편, 원고 최○○, 최○○는 전○○와 원고 최○○ 사이의 아들들이다.
나. 원고 최○○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전○○, 사망시 수익자를 전○○의 상속인으로 하여, 2000. 11. 2. 1회 보험료를 108회까지는 159,950원, 109회부터 120회만기까지는 95,900원,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 보험기간을 종신까지로 하는 무배당 새천년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2. 9. 18. 1회 보험료를 59,800원,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 보험기간을 2024. 9. 18.까지로 하는 무배당 실버안심보험(65세형)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4,500만원(주보험 3,500만원 + 정기특약보험금 1,000만원)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 사망하면 일반사망보험금 500만원에 책임준비금(전○○ 사망 당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18,110,807원이다)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전○○는 근긴장성 근이영양증(학명 myotonic muscular dystrophy, 이하 ‘근이영
양증’이라 한다)을 앓다가 2008. 12. 26.경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고, 원고
최○○은 3/7, 원고 최○○, 최○○는 각 2/7의 비율로 전○○를 상속하였다.
마. 원고들이 2009.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이 무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① 2009. 1. 9.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기납입 보험료 15,806,703원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10,956,906원을 공제한 4,848,467원을, ② 2009. 1. 20.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기납입 보험료 20,070,587원(그러나 기납입보험료는 선납보험료 50만원을 포함하여 20,570,587원이다)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6,366,206원을 공제한 3,611,504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접수받으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하면 그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제1보험약관 제29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제2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3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전○○가 2008. 12. 26. 사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전○○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합계 32,734,147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의하여 29,193,927원(보험금 4,500만원 - 기납입보험료 15,724,650원)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의하여 3,540,220원(보험금 23,110,807원 + 선납보험료 50만원 - 기납입보험료 20,070,587원)}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전○○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
나. 상법 제644조의 무효인지 여부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다. 고지의무위반 여부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2000. 11. 2.과 2002. 9. 18.경 체결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회사의 전○○에 대한 보험금지급 책임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는 2009. 1. 9.경과 2009. 1. 20.경에야 비로소 위 각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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