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조항에 관한 판단 사례
대법원 2005-11-10 2005다33336
사 건 명 : 보험금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아)상고기각
■ 판시사항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조항에 관한 판단 사례
■ 판결요지
이 사건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용어풀이> 제4항은 “제3조 제1항의 가스취급업무라 함은 가스의 제조, 판매, 공급, 저장, 충전, 운송 등의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용기 등의 판매, 대여 및 부착, 교환, 배관, 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스사업자의 가스취급업무는 통상 사업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사업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많은 점, 가스사업자에게는 법률에 의하여 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통약관 제3조 제1항 중 “사업소에서의”의 의미가 보험사고의 장소를 “사업소 내”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가 담당한, 즉 “주체”를 한정하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 내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 담당한 가스취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