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판단
대법원 2005-03-10 2004두13585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종류 : 특별
결 과 : (가)파기환송
■ 판시사항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한편, 원고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음주운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확대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한 결과일 뿐이라고 보이므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사정 등만을 근거로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위의 사정들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