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음주측정불응죄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판단

음주측정불응죄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판단

대법원 2005-03-10 200413585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종류 : 특별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한편, 원고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음주운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확대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한 결과일 뿐이라고 보이므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사정 등만을 근거로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위의 사정들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17,2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3,016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929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240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691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6,041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460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9,060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322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513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6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