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78조1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자동차이용 범죄시 무조건 운전면허취소케 한 도로교통법 78조1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서울행정법원 "행정편의적 발상"
2004-10-04 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金官重 판사는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20여km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이모씨(38)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단1981)과 관련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2004아444)를 받아들여 지난달 14일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요구되는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사유로 막연히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라고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은 세부내용과 범위를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어떤 경우에 면허가 취소, 정지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반 사정이나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 특수성을 배제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도 위법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 재량의 여지없이 면허를 취소할 수 밖에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