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군복무중이면 ‘동거’로 볼수 없다’

군복무중이면 동거로 볼수 없다

인천지법, 외박중 무보험차량에 사고당한 아들 보험청구기각

 

2003-05-05 법률신문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자녀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었다해도 군복무중인 자는 동거 중인 자녀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6민사부(제판장 金壽天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김호경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사건(2001가합860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동거중인 자녀는 동일한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군복무중 일시 귀가한 것이라면 보험약관상의 동거중인 자녀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121일 군 복무중 12일간 외박을 나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자 어머니가 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동거중인 자녀도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다며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19백여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4,59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1,327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6,279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3,013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028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778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609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5,217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32,659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6,610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3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