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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61753 판결

 

 

손해배상()[2002.2.15.(148), 368]

 

 

판시사항

[1]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1]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20조에 따라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2(현행 제9조 참조),20(현행 제33조 참조)/[2]상법 제662,민법 제166조 제1

참조판례[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36521 판결(1997, 377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54222 판결(1998, 1610),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60613 판결(1999, 552),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31168 판결(20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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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8-11

조회수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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