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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지_ 부부한정특약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

나. 판단

(1) 살피건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한정운전특약이나 부부한정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에게 부부한정특약에의 가입사실 및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하였을 경우의 법률효과,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실혼 배우자의 개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피고 1이 위 특별약관에 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특별약관의 존재 및 효과에 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3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는 부부한정특별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 2가 피고 1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19

조회수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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