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차도 쪽으로 뛰어오는 갑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버스 옆부분으로 그를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한 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함으로써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차도 쪽으로 뛰어오는 갑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버스 옆부분으로 그를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한 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함으로써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스 옆부분으로 갑을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지점인 교차로 부근 도로 형태, 차도 및 인도 형태, 버스정류장 위치, 갑의 다리가 역과된 지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버스를 타려는 승객으로 짐작되는 갑이 인도를 따라 분주하게 걷는 것을 미리 보았다 하더라도 차도와 엄연히 구분된 인도에 있던 갑이 차도로 내려와 버스에 접근하다가 노상에서 미끄러져 차 밑으로 신체 일부가 들어가 바퀴에 역과될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사고 일시가 새벽 05:20경으로서 주위가 매우 어두운 때임을 감안하면 교차로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려는 시점에 교차로 상태나 정류장 상황을 살피면서 동시에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갑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버스에 접근하거나 차도에서 미끄러져 차 밑으로 들어올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계속 그의 동태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28

조회수28,07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6,599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2,208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6,937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1,021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5,762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0,857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5,026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1,852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4,634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