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차도 쪽으로 뛰어오는 갑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버스 옆부분으로 그를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한 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함으로써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차도 쪽으로 뛰어오는 갑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버스 옆부분으로 그를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한 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함으로써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스 옆부분으로 갑을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지점인 교차로 부근 도로 형태, 차도 및 인도 형태, 버스정류장 위치, 갑의 다리가 역과된 지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버스를 타려는 승객으로 짐작되는 갑이 인도를 따라 분주하게 걷는 것을 미리 보았다 하더라도 차도와 엄연히 구분된 인도에 있던 갑이 차도로 내려와 버스에 접근하다가 노상에서 미끄러져 차 밑으로 신체 일부가 들어가 바퀴에 역과될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사고 일시가 새벽 05:20경으로서 주위가 매우 어두운 때임을 감안하면 교차로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려는 시점에 교차로 상태나 정류장 상황을 살피면서 동시에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갑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버스에 접근하거나 차도에서 미끄러져 차 밑으로 들어올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계속 그의 동태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28

조회수36,5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2,943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866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183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595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5,954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403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9,001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263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487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