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인하여 전락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차량의 과실비율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655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인하여 전락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차량의 과실비율

판결요지

승객 50여명을 태운 버스가 노폭 약 5미터약 10도의 하 경사진 도로에서 제동장치 고장으로 제동기능이 상실된 채 시속 80키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사고지점인 약 70도 좌회전의 곡각지점을 급회전시 트럭과 충돌한 사안에 있어서 위 버스가 피해트럭과 충돌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동기능상실로 인한 과속과 급회전시의 원심력 작용으로 낭떠러지 아래로의 전락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트럭운전사의 과실비율은 위 버스가 무사히 위 사고지점을 통과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충돌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에 비하여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28,0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004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196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364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442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583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281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876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441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774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