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인하여 전락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차량의 과실비율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655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인하여 전락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차량의 과실비율

판결요지

승객 50여명을 태운 버스가 노폭 약 5미터약 10도의 하 경사진 도로에서 제동장치 고장으로 제동기능이 상실된 채 시속 80키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사고지점인 약 70도 좌회전의 곡각지점을 급회전시 트럭과 충돌한 사안에 있어서 위 버스가 피해트럭과 충돌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동기능상실로 인한 과속과 급회전시의 원심력 작용으로 낭떠러지 아래로의 전락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트럭운전사의 과실비율은 위 버스가 무사히 위 사고지점을 통과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충돌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에 비하여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28,04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778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295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365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8,041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385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261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085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239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447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