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20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변경 즉시 급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뒤따르던 차량을 충격하게 된 운전자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과실이 없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신호에 의하여 정리되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밀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해를 가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