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3] 1종 특수차량을 1종 대형면허 소지자를 주운전자로 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10.13, 선고, 97다3163, 판결]

 

【판시사항】

[1]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2]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하여 1종 대형면허 소지자를 주운전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1종대형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운전이 아닌 한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을 배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렉카(wrecker)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로서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말하고, 기중기(크레인, crane)는 건설공사에 사용될 수 있는 기계로서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다만 궤도(레일)식은 제외}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렉카와 기중기의 구별은 그 구조, 기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특별히 보험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하여 1종 대형면허 소지자를 주운전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주운전자가 소지한 1종 대형면허로 위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이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그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792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104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935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133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306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473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506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700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394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