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인사정사법’ 제정 서둘러 추진하자 [2014-09-22]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간에 많은 분쟁 및 소송이 생기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변호사들은 보험사고에 대한 업무 처리에 있어 사정사들이 직접 피해자 또는 가해자 사이에서 합의, 절충, 중재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이는 분명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도 변호사협회가 한 손해사정법인의 임직원을 고발 조치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사정사들이 그 직업상 기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들의 이익보호에도 걸림돌이 된다.
사정사들은 자동차사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및 가해자, 제3자에 대한 보상을 정확하게 산출해 낸다.
특히, 병원 치료비, 위자료 등과 같은 복잡한 계산은 사정사가 아니고서는 더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변호사와 같은 법률인은 피해금액을 명확히 밝혀내기가 힘들다.
최근 손해사정사회가 변호사법으로 인한 손해사정 업무의 불합리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 ‘공인사정사법’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다.
업무범위 및 자격을 명문화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행위를 원천 차단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정사들의 힘만으론 불가능하다.
당국은 물론 보험업계도 힘을 더해 사정사가 보험의 전문가로써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때다.
사정사의 정상적인 활동이 이뤄질 때 보험소비자의 이익이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보험산업도 그만큼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