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조에 따라 사무원 자격기준 중 제3항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무원에게 본회에서 사무원 ID카드 발급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지연으로 인해 바로 시행하지 못했으나, 금일 현재 제1차 사무원등록교육(특별교육과정 : 2014. 7. 23 ~ 25)을 이수한 사무원 ID카드 제작이 완료되어 공지하오며, 본회에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차 사무원등록교육(특별교육과정 : 2014. 8. 20 ~ 22)을 신청한 사무원은 교육종료시 수료증과 함께 ID카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사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차 사무원등록교육(특별교육과정 : 추후 홈페이지 공지)을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금융감독원의 “손해사정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