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세부 추진계획)
금융감독원 보도 : 2016. 12. 27.(화) 조간
▶ 사망 및 중상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상기준 현실화
▶ 불명확한 약관 조항 정비를 통해 보험금 분쟁 최소화
□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명(2016. 9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12년 7,444건 → ’13년 7,776건 → ’14년 9,165건 → ’15년 11,916건 → ’16.9말 9,600건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을「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 그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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