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14-114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1. 제 목 : 법무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2014. 5. 19.~재공고 시까지
3. 법무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