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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자에 '화재증명원' 발급시 수수료 '면제'

화재 피해자에 '화재증명원' 발급시 수수료 '면제'

 

행정자치부,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수수료 182종 중 17종 정비키로

 

2016.10.16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01611091695512&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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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10-18

조회수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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